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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안내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
*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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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분  | 
 1인 가구  | 
 2인 가구  | 
 3인 이상 가구  | 
|---|---|---|---|
| 하절기 바우처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
| 동절기 바우처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
| 총 지원금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
신청 및 사용 안내


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
| 소득기준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 | 
| 세대원 특성 기준 | 
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
 
①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 
②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 
③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
④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
⑤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 
⑥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
⑦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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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
- 신청기간: 2024년 5월 29일 ~ 12월 31일
 - 사용기간:
-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9월 30일
 - 동절기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 
 - 신청처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
 
유의사항: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며,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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