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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, 도시가스,전기,지역난방 최대 70만원 지원

     

     지원금액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

    *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 포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분

    1인 가구

    2인 가구

    3인 이상 가구

    하절기 바우처 40,700원 58,800원 75,800원
    동절기 바우처 254,500원 348,700원 456,900원
    총 지원금액 295,200원 407,500원 532,700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및 사용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

     

    소득기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    세대원 특성 기준
  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
    ①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    ②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    ③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④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  ⑤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    ⑥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   ⑦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

     

    • 신청기간: 2024년 5월 29일 ~ 12월 31일
    • 사용기간:
      •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9월 30일
      • 동절기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    • 신청처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의사항: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며,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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