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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2023년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신청기간
- 기한 후 신청기간: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간 (정기 신청기간: 매년 5월)
- 최종 신청기한: 12월 2일
지급일정
- 지급 예정일: 내년 1월 말
- 참고: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106만 원
신청자격
- 근로장려금:
- 단독 가구: 부부합산 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부부합산 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부부합산 소득 3,800만 원 미만
-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
-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·맞벌이 가구
- 부부합산 소득 7,0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
신청방법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:
- 안내문 활용 또는 1544-9944(자동응답시스템)으로 전화 신청
-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신청
- 신청 대리: 장려금 상담센터(☏1566-3636)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
- 자동신청 제도: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매년 신청 불편 해소 및 누락 방지 (올해는 60세 이상으로 확대)
상담 및 유의사항
- 상담 문의: 장려금 상담센터(☏1566-3636) (평일 9~18시) 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(24시간 운영)
- 주의사항:
- 국세청·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 없음
- 금융·문자 사기 주의
- 소득 증빙 허위 발급, 고소득임에도 장려금 수급 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
- 부정수급 확인 시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 불가
신고방법
- 홈택스 > 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 > 탈세 제보 > 근로·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
부정수급 시:
- 고의·중대한 과실: 2년간 장려금 지급 불가
- 사기·부정 행위: 5년간 장려금 지급 불가
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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